무시하면 안 될 대변 변화, 건강 이상을 알려주는 위험 신호 9가지(5편)

예전에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대변의 색이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소보다 변이 가늘어지고 색까지 달라진 것을 보니 단순히 먹은 음식 때문인지,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대변 변화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위장과 대장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무시하면 안 될 대변 변화, 대장암 초기증상과 건강 이상 신호
대변의 색깔 변화가 중요한 이유
대변은 음식물이 위와 소장, 대장을 통과하며 소화와 흡수 과정을 거친 뒤 남은 찌꺼기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대장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를 일정 시간 저장해 대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대변은 갈색을 띠고 지나치게 단단하거나 묽지 않으며 바나나처럼 적당한 굵기와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대변 색깔과 굵기, 냄새, 배변 횟수, 점액이나 혈액의 유무가 갑자기 달라지고 이러한 변화가 반복된다면 식습관뿐 아니라 위장관 출혈, 염증성 장질환, 담도 질환, 대장용종 또는 대장암 등의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의 변화만으로 질환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변 색깔이나 굵기 변화가 반복되거나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대장암 초기증상이나 다른 장 질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색 대변은 위장관 출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타르처럼 검고 끈적한 흑색변
검은색 대변이 모두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분제나 비스무트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을 복용했거나 김, 미역, 선지처럼 색이 진한 음식을 먹은 뒤 일시적으로 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대변이 타르처럼 검고 끈적하며 냄새가 유난히 심하다면 위나 십이지장 등 상부 위장관에서 발생한 출혈이 소화되면서 흑색변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흑색변과 함께 나타나면 위험한 증상
✔ 갑자기 어지럽고 힘이 빠진다.
✔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식은땀이 난다.
✔
숨이 차고 심장이 빠르게 뛴다.
✔ 심한 복통이나 구토가 동반된다.
✔
커피 찌꺼기 같은 토사물이나 피를 토한다.
흑색변과 함께 실신할 것 같은 어지러움, 심한 쇠약감, 식은땀, 호흡곤란이 나타난다면 상당한 출혈로 혈압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혈변 원인, 선홍색 혈변과 검붉은 혈변의 차이
휴지나 대변 표면에 묻는 선홍색 피
배변 후 휴지에 선홍색 피가 묻거나 대변 표면에 피가 보이면 치핵이나 치열처럼 항문 가까운 부위의 출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딱딱한 변을 힘주어 본 뒤 항문 통증과 함께 소량의 피가 묻는 경우에는 치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질이 있는 사람에게도 대장용종이나 대장암이 함께 생길 수 있으므로 반복되는 혈변을 모두 치질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검붉은 피가 변과 섞여 나오는 경우
피가 대변 안에 섞여 있거나 검붉은 혈변이 반복되면 대장게실 출혈, 염증성 장질환, 허혈성 대장염, 대장용종, 대장암 등 대장 내부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혈변과 함께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복통, 빈혈, 배변 습관 변화가 나타난다면 소화기내과 또는 대장항문외과 진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이 가늘어지는 이유와 대장암 초기증상
한두 번 가는 변보다 지속 기간이 중요합니다.
대변이 가늘어진다고 해서 모두 대장암 초기증상은 아닙니다.
수분 섭취 부족이나 변비, 과민성 장증후군, 배변 시 항문 근육의 긴장 등으로도 변의 굵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정상적인 굵기였던 변이 갑자기 연필처럼 가늘어지고 수주 동안 계속된다면 장 안이 좁아졌거나 배변 기능에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는 변과 함께 확인해야 할 증상
✔ 대변을 보고 나도 남아 있는 듯한 잔변감이 있다.
✔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난다.
✔ 복부 팽만과 복통이 지속된다.
✔ 혈변이나 검은 변이 함께
나온다.
✔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피로가 심해진다.
저도 변이 평소보다 가늘게 나오면 먼저 전날 먹은 음식과 수분 섭취량, 변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변화가 며칠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거나 혈변과 복통이 동반된다면 자가 판단만 하지 않고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액변과 설사가 계속되면 의심해야 하는 질환
점액이 많이 섞인 대변
장 점막에서는 대변이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소량의 점액을 만들기 때문에 투명한 점액이 조금 보이는 것만으로 질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콧물처럼 많은 점액이 반복적으로 섞이고 혈액, 복통, 발열, 설사가 동반된다면 감염성 장염이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 장의 염증성 질환을 확인해야 합니다.
밤에도 계속되는 설사
음식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인 설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설사가 수주 이상 이어지거나 잠을 자는 중에도 배변 때문에 깨는 야간 설사, 혈변, 발열, 탈수, 체중 감소가 동반되면 단순한 과민성 장증후군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고령자와 어린이는 설사로 인한 탈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소변량 감소, 심한 갈증, 입 마름, 처짐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진료받아야 합니다.
흰색 또는 회색 대변은 담즙 배출 이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즙이 부족하면 대변 색이 옅어질 수 있습니다.
대변이 갈색을 띠는 데에는 간에서 만들어져 담도를 통해 장으로 배출되는 담즙이 영향을 줍니다.
대변이 일시적으로 연한 색을 보일 수는 있지만 흰색이나 회백색, 진흙 같은 변이 반복되면 담즙이 장으로 충분히 배출되지 않는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석이나 담도 폐쇄, 간·담낭·췌장 질환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황달과 함께 나타나면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한다.
✔ 소변이 진한 갈색으로 나온다.
✔
오른쪽 윗배가 아프거나 열이 난다.
✔ 피부가 심하게 가렵다.
✔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가 나타난다.
흰색 대변과 함께 황달, 진한 소변, 복통, 발열이 나타난다면 담도가 막혔거나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초록색 변·노란색 변 원인과 대변 색깔 변화
음식과 약으로 달라지는 대변 색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나 식용색소를 많이 먹으면 대변이 초록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설사로 음식물이 장을 빠르게 통과할 때도 담즙 색이 충분히 갈색으로 변하지 못해 녹색 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란색 변 역시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일시적인 소화 불량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기름기가 많고 물에 뜨며 악취가 심한 노란색 변이 반복된다면 지방 흡수 장애나 췌장·담도 질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변 변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시점
바로 진료가 필요한 위험 신호
✔ 원인을 알 수 없는 검은색 타르변이 나온다.
✔ 많은 양의 혈변이나 피
덩어리가 나온다.
✔ 혈변과 함께 어지러움, 실신, 식은땀이 나타난다.
✔
심한 복통과 복부 팽만, 반복적인 구토가 있다.
✔ 흰색 변과 함께 황달이나
발열이 나타난다.
✔ 혈변, 빈혈, 체중 감소가 함께 나타난다.
혈변이나 흑색변이 한 번만 나타났더라도 출혈량이 많거나 전신 증상이 동반되면 기다리지 말고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소량이라도 반복되면 진료를 통해 원인을 확인해야 하며 대변 사진과 증상이 시작된 날짜, 복용 중인 약, 최근 먹은 음식, 배변 횟수를 기록해 가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국가 대장암 검진과 건강보험 혜택
국가 대장암 검진
국가 대장암 검진 대상자는 분변잠혈검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액이 대변에 섞여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며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과 검사 방법은 제도 변경이나 개인의 검진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검진기관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검진 날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혈변, 흑색변, 원인 모를 빈혈, 지속적인 배변 습관 변화가 있다면 국가검진 대상 연령이 아니거나 올해 검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암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이므로 이미 증상이 있다면 검진을 기다리지 말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 목적의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 혈액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대장내시경 건강보험 적용과 실손보험 청구 방법
건강보험 적용 여부
혈변이나 흑색변, 복통, 빈혈, 지속적인 배변 습관 변화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사가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조직검사, 혈액검사를 시행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증상 없이 개인이 원하는 선택검사나 건강검진에 포함된 검사는 적용 방식과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용종을 제거하거나 조직검사를 시행하면 검사비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사 전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시 확인할 내용
실손의료보험은 의사의 진료와 검사 필요성이 확인된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약관에 따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 건강검진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장 대상이 아니지만 검진 중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추가 검사나 용종 절제술, 조직검사, 치료를 받았다면 일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시기와 상품, 자기부담금, 면책 사항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나 통원확인서, 조직검사 결과지 등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암 진단 후 확인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장암으로 진단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정부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가입 유형과 소득·재산 기준, 암의 종류, 진단 시기 등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적용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로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산정특례 등록
대장암이 확진되면 의료기관을 통해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등록된 암과 관련된 진료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지만 비급여와 선별급여, 암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 등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과 적용 범위는 의료기관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대변은 소화기관과 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음식이나 약, 수분 섭취량에 따라 색과 모양이 일시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검은색 타르변, 반복되는 혈변, 지속적으로 가늘어진 변, 피가 섞인 점액변, 흰색이나 회색 변은 위장관 출혈이나 염증성 장질환, 담도 질환, 대장용종, 대장암 등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체중 감소, 빈혈, 심한 복통, 황달, 어지러움이 함께 나타난다면 진료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 대장암 검진과 건강보험, 산정특례, 암환자 의료비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대상과 조건이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 의료기관을 통해 개인별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검은색 대변이 나오면 모두 위장 출혈인가요?
답: 철분제나 일부 위장약, 색이 진한 음식으로도 검은색 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타르처럼 검고 끈적한 변이 반복되거나 어지러움과 식은땀이 동반되면 위장관 출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질문: 혈변이 보이면 모두 대장암인가요?
답: 치핵이나 치열처럼 항문 주변의 질환도 흔한 원인이지만 혈변만으로 원인을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혈변이 반복되거나 체중 감소, 빈혈, 배변 습관 변화가 함께 나타나면 대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질문: 분변잠혈검사가 음성이면 대장암이 없는 건가요?
답: 분변잠혈검사가 음성이라고 해서 대장 질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변이나 가늘어진 변, 지속적인 복통처럼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질문: 대장내시경 검사비는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 치료 목적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한 검사와 처치는 약관에 따라 보장될 수 있지만 단순 건강검진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블로그 관련 글에서 더 유용한 건강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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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암정보센터, 보건복지부, 서울아산병원, 대한소화기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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